노래방서 술 판매한 50대 업주 '벌금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7.24 11:38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노래방 손님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 51살 안 모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앞서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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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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