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이른바 제2의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는 170여 명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한달 동안
제주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17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혈중 알코올농도 0.8% 이상으로
면허취소가 취소된 운전자는 106명,
나머지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 음주운전 사고는
21건이 발생해 29명이 다쳤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고 건수는 16건, 부상자는 25명 줄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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