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자야, 이번에는 정부상대 소송..."범정부 대응"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7.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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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3천 5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이번에는 정부를 상대로 4조원대의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당시 토지 수용과 관련해 진행중인 소송 사실을 고지 받지 못했고
결국 이로 인해
사업이 불가능하게 돼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입니다.

버자야그룹의 계속되는 소송전에 정부는
각 부처는 물론
제주도까지 포함한
범정부차원의대응단을 꾸려 소송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서귀포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자인 버자야가
우리 정부에 제출한
ISDS 즉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입니다.

중재의향서에는 제주에서 사업 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대한민국 법원으로부터 불공정하게 대우를 받았다며
이는 한 - 말레이시아 투자 증진과 보호에 관한 협정상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소 4조 4천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 4월 합작투자계약 당시
JDC로부터 제공받기로 한 토지에 대한
수용처분의 적법성 소송이 진행중인 사실을 고지 받지 못했고

이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려
사업이 불가능하게 돼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국토부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참여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꾸려 소송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버자야가 제기한 ISDS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본 경우
손해를 배상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버자야와 우리 정부간 조정이 진행되며
여기에서 의견이 조율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놓고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소송전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은
당초 2017년까지 사업비 2조 5천억원을 투입해
숙박시설과 쇼핑센터, 메디컬센터 등을 지을 예정이었지만
대법원의 사업 무효 판결로
2015년 8월부터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버자야는 JDC를 상대로 3천 5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중이며,
제주도를 상대로 한
2억1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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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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