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폭행· 돈 빼앗은 일당 '징역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7.26 15:26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5차례 걸쳐
조건만남으로 남성을 유인한 뒤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21살 오 모 피고인 등 6명에
징역 5년과 단기 4년 등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과 접촉해 10대 여성 청소년을 성매수한
40살 최 모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유인해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강취한 죄질이 매우 나쁘며
최 피고인의 경우 청소년의 성을 매수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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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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