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수영을 해 논란이 된
등반객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보 사진과
공원내 CCTV 영상을 토대로
산정호수에서 수영한
등반객 3명을 특정해
과태료 각 10만원씩 모두 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의 일정한 지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해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위반하면
최대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라오름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안에 있는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 제83호입니다.
제주도는
휴가철을 맞아
백록담과 사라오름,
국립공원 내 입산이 금지된 계곡 등에
탐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