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 공식 절차 무시 밀실협약 무효"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7.30 11:11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와 조천읍 선흘2리 마을회가 맺은
상생협약에 대해 반대주민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대주민들은
선흘2리 이장이 마을 총회도 거치지 않고
동물테마파크 사업자로부터
발전기금 7억원을 지원받는 밀실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을회의 공식 절차 없이
비밀리에 체결한 협약은 무효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선흘 2리는
지난 26일, 사업자로부터
발전기금 7억원을 받는 지역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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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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