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진료가 늦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욕설과 폭행하는가 하면,
서울 지하철 승강장에서
20대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승려 61살 양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단기간에 무차별적 폭력을 일삼았고
동종 전과가 많은 점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