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원정 절도' 중국인 일당 3명 '실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8.01 11:44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도내 주택 등에 침입해
4차례에 걸쳐
2천여 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중국인 3명에게
징역 2년에서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중국인들이 제주로 원정까지 와서 귀중품을 훔쳐,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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