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삼다수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제주도개발공사 직원 4명이 기소됐지만
오경수 사장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제주개발공사의 전 사업총괄이사와 제병팀장,
공병파트장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개발공사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채
제병기를 수리하는 관행이 계속돼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함께 입건된 오경수 개발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안전관리 책임자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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