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트 추락 사망사고 청소년수련원장 '기소'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8.01 11:58

지난 2월 한림읍 청소년수련원에서
리프트가 추락해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청소년수련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해당 청소년수련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련원장이 숨진 근로자로 하여금
노후된 리프트를 사용하게 했고
안전장구 착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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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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