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무허가 건축물 '버젓'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9.08.0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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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가
올해초 직원들과 민원인들을 위한다며
가설 건축물을 세워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페는
행정기관에 허가도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서부경찰서 입니다.
경찰서 본관 옆으로
'카페'라고 간판을 단 건물이 눈에 띕니다.

조립식 가건물인데
안에는 커피 머신 등이 놓여있고
외부외는 야외 테라스까지
웬만한 사설카페 부럽지 않습니다.

올해 초 서부경찰서가 직원들과 민원인들을 위해
1천여만 원을 들여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이 카페는 관련기관
건축 승인을 받지 않고 설치한 불법 건축물 입니다.

<문수희 기자>
"경찰서에 새로 지어진 이 카페를 확인해 봤더니 행정시에 신고도 안된 무허가 건축물이었습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을 짓기 위해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고 신고 한 뒤
이후에는 3년에 한 번씩 연장해야 합니다.

경찰서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허가기관인 제주시로
건축물 설치 협조 요청 공문 달랑 한장을 보냈을 뿐 입니다.

그외에 평면도 등 필요한 서류도 누락됐고
제주시와 어떤 협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양계승/ 제주시 건축과>
"저희 쪽에서 처리됐다고 알려준 서류도 없고 전상상에도 이력이 없고
결과적으로 (허가) 처리 안되고 사용되고 있는..."

서부경찰서 측은
허가 대상이 아닌 줄 알았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서부경찰서 관계자>
"공공기관에서 불법 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건 아니니까.
저희도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불법 건출물이
경찰서에 버젓이 설치돼 이용되면서
눈총을 사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기자사진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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