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만년필 사건으로
간첩이라는 오명을 써야했던 남매가
50여 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반공법 위반혐의로
지난 1968년 7월 유죄 선고를 받은
고 김 모 할아버지와 74살 김 모 할머니 남매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들 남매는 지인에게 선물받은 만년필에
천리마와 조선 청진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던 점에 미뤄
북한 체제 선전용 물건을 받았다며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나 공산계열의 이익을 위해
만년필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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