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 안에 지어진
카페가 무허가 건축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이처럼 무허가로
건축물을 설치한다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서부경찰서가 휴게 공간으로
만든 카페입니다.
그런데 허가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 무허가 건축물은
이곳 서부경찰서 얘기만은 아닙니다.
제주시 연동주민센터 옥상에도
수십년동안 무허가 컨테이너가 설치돼 있는등
공공기관 곳곳에 무허가 건축물이 존재합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이처럼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면
허가와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맹점을 안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무허가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면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까지
이행하는 것과 상반됩니다.
<양계승 / 제주시 건축과>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의 건물을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조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건물에 대해서 자기가 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지 않아서
(행정은) 조치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어느 곳 보다 공정하게 운영돼야 할
공공기관에게는
정작 법의 잣대를 들이 댈수 없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