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이달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시범 도입합니다.
제주도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경과 조천, 중문, 고산 농협에서
참여 의사를 밝힌 101 개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참여 농가는
감귤과 브로콜리 출하 대금을
매달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나눠 받게 됩니다.
제주도는
내년 2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 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