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 시범 실시…101농가 참여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8.07 17:01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달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시범 도입합니다.

제주도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경과 조천, 중문, 고산 농협에서
참여 의사를 밝힌 101 개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참여 농가는
감귤과 브로콜리 출하 대금을
매달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나눠 받게 됩니다.

제주도는
내년 2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 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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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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