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체육회장 선출 규정 다음주 확정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9.08.22 16:14

대한체육회가 오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내년 처음 시행되는
민간 시,도체육회장 선출 규정을 확정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대한체육회는 민간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방식으로
기존 대의원에
소속단체 대의원을 추가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겸직하는
제주도체육회장 임기는
내년 1월 15일로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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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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