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2] '4·3특별법'...국회문턱 너무 높다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8.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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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리포트 이어서 2년 전,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 제13조에는 4.3 군사재판을 무효화하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1948년과 49년 사이 고등군법회의에 넘겨졌던 수형인 2천 5백여 명은 개별재판 절차 없이도 일괄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수형인을 비롯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담은 법적 근거도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4.3 희생자와 유족은 1만 4천여 명.

518과거사 기본법을 토대로 한 보상 추계액은 1조 8천억 원 규모로 일인당 1억 3천만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최근 형사 보상 판결로 수형인 한 명이 14억 원이 넘는보상금을 받아가기도 한 만큼 특별법 보상보다 개별 보상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재정부담을 이유로 특별법 개정에 부정적이었던 정부와 야당도 반대 명분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

<정경문 / 4·3수형인 가족(지난 22일)>
"적지않은 금전적인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다 이게 다 국민세금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국가적인 에너지 손실입니까? 다시는 이런 잘못된 역사적인 전철이 이 땅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은 높습니다. 20대 국회 중반에 시작됐던 4.3특별법 개정 논의는 2년이 다 되도록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임위원회 내에서 법안 논의를 주도했던 강창일 의원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빠졌고, 각종 인사청문회와 정부 예산 결산 심사와 맞물리면서 법안 심사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남은 국회 일정 역시 빠듯합니다. 마지노선인 9월 정기국회에서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다면 일말의 기대를 걸 수 있지만 향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일정을 감안하면 해를 넘길 수 밖에 없습니다.

내년 2월 국회 임시회가 지나면 20대 국회에서는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별 과거사 가운데 제주 4·3과 518특별법 최우선 통과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법안 처리에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화 조항을 통과시킬 수 있는 명분히 축적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원 기자>
"이번 수형인 보상을 계기로 4.3 특별법 개정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4.3 숙원인 특별법 개정이 국회에서 어떻게 결론날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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