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이력번호를 통해 스마트폰 앱만으로도 원산지와 도축날짜, 사육 농장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닭과 오리도 앞으로 이같은 이력제가 시행됩니다.
농장으로 들여오기 전, 사전신고제도 의무화될 예정인데요. 전염병 예방과 유통경로 확인이 좀 더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돕니다.
포장된 고기에 긴 이력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이 번호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산되고 유통이 됐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축산물의 경우 소고기와 돼지고기 이력제가 의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닭과 오리, 계란 이력제도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조류인플루엔자와 살충제 계란 사태 등 소비자의 안전성 우려에 따라 도입하게 된 제도입니다.
이력제 시행으로 닭, 오리 등의 정확한 사육정보 관리와 효율적인 역학조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닭과 오리 입식 사전신고제도 도입됩니다.
닭과 오리를 농가에 들여오기 전에 지자체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들여오는 가축의 개체수, 들여오는 날짜, 출하 날짜, 사육 형태 등을 보고하고, 농장 청소, 소독 상태 등도 평가를 받게 됩니다.
<김익천 / 제주도 동물방역과장>
"과거처럼 언제나 마음대로 입식을 해서는 안 되고 항상 사전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방역이라든지 기타 농가 위생상태 이런 것들을 정확히 지킨 상태에서 행정당국에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서 입식을 해야 합니다."
법이 시행되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확진되기 전이라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현재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2-3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간이진단키트 검사결과를 판단해 바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는 두 제도 모두 현재 시범사업 등을 통해 많은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중이라며 내년 법시행 이후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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