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를 아직 적법화하지 못한 농가에
이행기간이 추가 연장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7일까지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적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농가들로
실제 적법화 완료에 필요한 기간이 추가로 주어집니다.
한편, 전국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89%에 달하는 가운데
제주지역은 78%로 16개 시도 가운데 5번째로 낮았습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