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개 폭행해 죽게 한 50대 '징역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10.01 11:31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해 8월 서귀포시 남원읍 주택 앞마당에 침입해
개가 짖었다는 이유로 2마리를 폭행해 학대하고
1마리를 죽게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현 모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