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방역소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지출서를 작성하고,
14차례에 걸쳐
1천 700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7급 공무원 51살 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가로챈 이익을 반환한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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