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대폭 상향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10.06 11:13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크게 오릅니다.

제주도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해
1천400여 군데에 주정차를 금지하는 노면표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달 말 노면표시가 마무리되면
적발된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오릅니다.

소방시설 적색노면표시는
원할한 소방차 진입을 위해 소방시설 5m 이내에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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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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