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미지급 숙박업체 대표 '벌금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10.07 11:42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이장욱 판사는
2016년 5월부터 2년여 동안
숙박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31명의 휴업수당 4천 5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5살 이 모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충분히 인정된다며
양형 이류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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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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