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는
최근 5년동안
표절 등 부적정한 연구활동으로
3건의 비리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대학 연구윤리위원회 개최현황에 따르면
제주대학교는 지난 2016년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논문 표절 1건과 연구비 부정 사용 1건,
논문 저자의 부적절한 표시 1건 등
세 건의 사안을 처리했습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각각의 사안을 조사해
연구활동에서 문제가 확인됨에 따라
신규 임용 탈락과 감봉, 파면 조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