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폭행 학생에 '퇴학' 처분 가능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9.10.08 11:12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육 활동을 심대히 침해할 경우
최고 퇴학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오늘(8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교육 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해당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학생과 피해 교원의 관계, 피해 회복정도를 따져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처분 수준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처분 수준은
심리치료에서부터 출석정지,
전학이나 퇴학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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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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