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없이 복어 조리한 횟집에 행정처분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19.10.14 16:55

제주시는 조리사 자격증이 없이
복어를 조리한 제주시 외도동 횟집에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남은 음식과 조리 도구 등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했으며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한편, 지난 10일 복어 요리를 먹고
중독 증세를 보였던 7명은 상태가 호전돼
중환자실에 있던 환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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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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