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후배 폭행·협박 30대 '벌금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10.16 11:13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마을 청년회 야유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후배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수 차례 폭행하고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9살 강 모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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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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