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가을
제주는 유독 많은 기상 재해에
시달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주를 3번이나
연이어 강타한 가을 태풍은
기상 관측 사상 유일할 만큼
기록적이었습니다.
태풍 피해 역시 컸습니다.
특히 파종과 수확철을 앞두고
농작물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열흘이 넘는 집중호우와
태풍 링링과 타파, 미탁이 휩쓸고 가면서
1만 6천여 헥타르가 넘는 농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복구액만
26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제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지자체 대응이 어려워서
국가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됩니다.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국가가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신속한 복구와 피해 보상이
가능하고 지자체도 재정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피해주민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각종 지방세와 국세 감면,
그리고 가스와 난방비 요금 감면
같은 다양한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모두 세차례 있었습니다.
지난 2007년 역대 최악의 태풍으로 불리는
나리 때 처음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고,
태풍 덴빈과 볼라벤이 연이어 불어닥친 2012년 8월.
그리고 가장 최근은 태풍 차바가 발생했던
지난 2016년 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주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가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는
피해액이 90억 원을 넘을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농작물은 피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입니다.
제주지역은 농작물 피해가 제외된
피해금액이 16억 원에 불과해
지금 제도상으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어렵습니다.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됐습니다.
이어서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