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있으나 마나한 법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법 시행에 따라 올들어 지금까지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자동차를 주차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충전기 설치 의무대상에만 적용되면서
제대로 된 단속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설치된 충전기는 3천개에 이르지만
단속 대상은 10%를 갓 넘는 480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단속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충전방해 등으로
운전자들간 실랑이가 벌어지는 등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