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기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충전방해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연락처가 없거나 충전기 앞 무단 주차로
시비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과태료가 부과된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연동의 한 문화센터입니다.
전기차 급속 충전기 앞으로
전기차 한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충전기는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차량을 충전하지 않을 때에는
주차를 할 수 없다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만 소용없습니다.
다른 충전기 앞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급속 충전기 앞을 일반 자동차가 떡하니 차지했습니다.
바닥에 전기차 충전 구역을 알리는 표시에도
버젓이 주차해 놓았습니다.
인근에는 충전을 완료한 전기차가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전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안내문에도
운전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충전기를 찾아다니던 전기차 운전자들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유 훈 / 전기차 운전자>
"화가 나죠. 일단은 제가 급한데 충전을 못하기 때문에. 여유 (충전)공간 자체가 없을 경우가 문제가 돼요. 이때는 정말 많이 화가 나죠. 그래서 신고도 하고 싶고. "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차량을 비롯해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모든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제주도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3천 여대 중
단속 대상은 단 400여 대 뿐.
단속 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법을 어기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인력이 부족해 단속도 어려운 상황.
<제주도 관계자>
"아무래도 도청에서 전체적으로 단속을 하다보니 현장단속이 약한 부분이 있어서. 행정시로 사무위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충전 편의를 위해 단속 근거까지 만들었지만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