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려던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한
54살 A 씨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 쯤
제주시 이도2동 벤처마루 1층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던
57살 B 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가방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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