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제주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18명의 수형인들이
재심을 통해 사실상 무죄라는 판결을 받고
70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는데요.
당시 재심에 참여하지 못한
생존 수형인 8명이 오늘(22일) 법원에 2차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 입니다.
올해로 93살인 김두황 할아버지.
1948년, 스무살 나이에
목포 형무소로 끌려갔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끊임없는 고문과 협박에 시달렸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무 죄 없이 끌려가 누명을 쓰고
평생을 전과자라는 낙인 찍힌 채 살아온 김두황 할아버지는
억울함을 꼭 풀고 싶습니다.
<김두황 / 제주 4·3 생존 수형인>
"명예회복하고 모든 내 응어리를 풀어주면 시원할 것 같습니다."
제주 4.3의 광풍 속에서 목숨을 구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던 생존수형인들.
이들이 평생의 한을 풀기 위해 70년 만에 제주에 모였습니다.
지난 1월,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불법 군사재판 재심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데 이어
당시 재심에 참여하지 못했던
나머지 생존 수형인들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임문철/ 4·3 도민연대 고문>
"4·3 당시 군사재판과 일반재판은 법의 너울을 뒤집어 쓴
야만적인 국가 폭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유린된 4·3 수형 생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4·3 역사의 올바른 적립을 위해
오늘 4·3 수형 생존자 8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합니다."
이들은 1948년부터 1949년 사이
내란죄와 이적 혐의 등으로
1년에서 많게는 3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특히, 청구인들이 모두 군사재판에 의한 수형인이었던
지난 1차 청구 때와는 달리
이번 재심 청구에는
일반재판에 연루돼 복역했던 수형인도 포함됐습니다.
<임재성 / 재심 청구인단 변호사>
"제주 4·3에서의 억울한 재판 문제에서
일반재판에서도 고문과 불법 구금이 진술에서
확인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재판부에 현출 시키고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을 할지는 또 다른 도전일 것 같습니다."
4·3 당시 영문도 모른채
전국 곳곳 형무소에 수감된
제주도민은 2천 5백여 명.
앞서 재판부가 4·3당시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인정한 가운데
두번 째 재심을 청구한
8명의 4.3 수형인들의 억울함도 풀어 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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