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탈의실 몰카 20대 중국인 '벌금형'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9.10.23 11:10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 3월
제주시내 한 매장 여성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여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유학생 23살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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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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