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양돈농가들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특별3부는
양돈농가 5곳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위법성이 없음에 따라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한 것입니다.
이에따라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 소송은
지난해 3월 첫 소송이 제기된 뒤
약 1년 7개월 만에
양돈농가들의 패소로 마무리됐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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