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의료행위·환자 성폭행 50대 실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10.25 11:4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년 여에 걸쳐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체형 교정 등 의료 행위를 일삼는가 하면
이를 빙자해
20대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최 모 피고인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어
엄벌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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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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