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특별 단속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9.10.28 17:07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늘(2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한달동안
어선과 화물선 등에서 벌어지는 승선원에 대한
과도한 폭언과 폭행, 성추행 등
인권침해 범죄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동안 모두 150여 명이
선원 폭행 등 인권침해로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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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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