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법무부가 72시간전에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전자여행허가제를 제주지역에 한해 사전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비자제도와 다름이 없다는 점에서
현재 시행중인 무사증 입국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 관광객 감소가 예상되면서
제주도가 관련법 개정안을 심의할
국회에 반대입장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돕니다.
무사증 입국자가 늘면서
각종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제주.
2016년 제주에 큰 충격을 줬던 성당살인사건을 비롯한
각종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준비해왔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국내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3일전에 인터넷을 통해
여권정보와 거주지 등을 입력한 후 미리 여행허가를 받는 제돕니다.
사실상 비자제도와 비슷한 효과가 있어
현재 시행중인 무사증제도가
무력화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시행근거인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
제주도는 국회 법사위에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가 도입될 경우
사회문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되지만
당장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경복 / 제주도 관광정책과장>
"이 제도는 사실상 비자제도로 회귀하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우리 무비자 제도는 국제자유도시의 근간이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핵심 특례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이 돼서…."
하지만 법무부는
사전여행허가제를 통해 입국자의 출입국기록과 인적사항을
상세히 조사할 수 있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고, 행정력도 절약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2016년 제주도가 이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당초 입장을 뒤집고
반대 입장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는 정부 논의과정에서도
모든 부처가 동의했다면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후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사증 입국자의 무더기 난민 신청과
강력 범죄, 조직적인 무단이탈 등 각종 부작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기된 전자여행허가제가
제주관광의 악재가 될지,
아니면 순수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도움을 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