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이른바 '칼치기 운전'에 항의한 운전자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이른바 '카니발 폭행사건'
가해자가 사건이 발생한 지 석 달여 만에
운전자 상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특히 당시 차 안에 타고 있던 아이들도
정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4일.
제주시 조천읍 진드르 교차로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난폭 운전에 항의한 운전자를 폭행한
이른바 '제주 카니발 사건'.
당시 차 안에는 피해자의 아내와
5살과 8살 된 자녀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눈 주위 등에 타박상을 입었고
아내와 아이들은 심리 치료를 받았습니다.
유튜브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석달여 만에
운전자를 폭행한 32살 A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차 안에 있던 운전자를 폭행하고
핸드폰을 빼앗아 던진 A씨에게는
특가법상 운전자 상해와 재물손괴,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블랙박스에 폭행 장면이 담겼고
피의자가 이를 인정해
범죄 소지가 명확한 것으로 보고
기소 의견을 달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 동안 적용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
경찰은 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통해
사건 당시 피의자가 아이들이 차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폭력을 휘두른 것을 보고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유인우 / 변호사>
"아동복지법 17조 5호에서는 아동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이른바 제주 카니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가운데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