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4개비 교도소 반입 재소자 벌금 100만원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10.31 14:26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 입소하면서
담배 4개비를 몰래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 모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해당 사건으로 제주교도소에서
금치 30일의 징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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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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