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행정시는 주차문제를 해결한다면서
차고지 증명제를 강행한데 이어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역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조금을 지원받아 만든
주차장, 일명 자기차고지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을 김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주시 용담동에 조성된 주차공간입니다.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보조금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으로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김수연 기자>
"자기차고지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인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차를 세우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규격에 맞는지 직접 측정해보겠습니다."
길이 4m 35cm, 너비 1m 97cm입니다.
높이는 10cm미터가 훌쩍 넘습니다.
자기차고지 시설기준에 따르면
평행주차 공간을 마련할 경우
길이 6m, 너비 2m 이상이 돼야 합니다.
기준에 한참 못 미칩니다. 때문에 차를 제대로 세울 수도 없습니다.
<인근 주민>
"차 들어갈 수가 없지. 지나갈 때 불편하지.
차 마주칠 때 이런 데 들어갔다 나와야지.
어른은 괜찮은데 애들이 위험해요."
자기차고지 한 면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보조금은
최저 60만원에서 최대 500만 원.
시설 규정에 맞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시정조치를 하거나
보조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지난해 제주시가 자기차고지 370여 군데를 조사한 결과
12군데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아예 점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2012년 이전에 조성된 자기차고지에 대해서는
법적인 점검 권한도 없습니다.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5년의 계약기간이
모두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보조금을 받아 만들어놓은 주차장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접수가 중단된 상황.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주차 문제에도
행정의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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