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로스쿨 다닌 경찰관 항소 '기각'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11.02 13:49

경찰관이 육아휴직 중
로스쿨을 다닌 것은 복무 위반이라는
법원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모 경찰관이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다닌 것은
목적외 휴가 사용에 해당된다며
특히 공무원은 그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지난 2015년 육아휴직을 내고
2년 동안 모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녔고 경찰은 규정 위반으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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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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