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계약금 '꿀꺽', 소비자 피해 잇따라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19.11.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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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딜러가 신형 외제차를 사려는 고객들의
구매 계약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고객들 돈을 가로챈 사기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판매직원은 고객들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자신의 사채 등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3년 전, 고급 신형 외제차량을 구입한 A씨.

며칠 전 돌연 당시 차량을 판매한
딜러로부터 황당한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A씨가 지불한 계약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 빚을 갚는 데에 사용했다며
경찰에 자수하겠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이후 이 판매 직원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해당 판매업자는
자동차의 계약금 일부를 내고
나머지는 할부로 구매하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자로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는 형태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생각에
A씨가 입금한 계약금은 6000만원.

하지만 계약금은 회사로 입금되지 않았고
최근에서야 이 사실을 안 A씨는 황당하기만 합니다.

<자동차 판매 사기 피해자>
"대기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회사를 믿고 제품도 믿어서 비싼 돈을 주고 차를 구입했는데.
(회사는)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알겠다고만 하고
계속 피하는 입장이에요."

차량은 판매한 회사측은
A씨가 구매한 차량에 대한
해당 프로모션이 진행된 적이 없다며 발뺌합니다.

<자동차 회사>
"그런 판매방식은 대한민국 어느 자동차 회사를 가도
어느 할부사를 가도 그런 방식은 없어요."

이 딜러는 외제차 이 외에도
다른 자동차 회사의 직원을 사칭해
같은 방법으로 계약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차량을 구입할 때
개인 계좌로 판매 대금을 입금할 경우
회사로 책임을 묻기 어려워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양종석 /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자동차팀>
"차량 판매 조건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판매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차량 판매 조건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사기 피해자만 4명.

유사 사건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는 만큼
피해자와 액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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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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