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19.11.04 18:19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제 오전 7시 25분쯤
차귀도 서쪽 148km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해
담보금을 받고 석방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조기 등을 잡고
조업일지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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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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