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비정규직 근로자 근무여건 열악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19.11.0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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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대우가 여전합니다.

하지만 근무 환경 개선을 비롯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빵집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 A씨.

용돈을 벌기 위해
학교를 다니면서도 짬을 내
주말마다 하루 6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일하지만
A씨가 받는 건 최저로 계산된 시급 뿐.

야간 수당 등 근로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은 물론
휴식시간도 따로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A씨의 경우
하루 6시간씩 일하기 때문에
휴게시간 30분과 야간 수당을 계산해 받아야 합니다.

제대로 임금이 지불되지 않고 있지만
불만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
"야간수당이랑 이런 거는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쯤 (달라고 말할까) 생각을 하긴 해 봤는데
어차피 계속 일해야 되고 눈치도 보이니까
그냥 마음 속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제주 지역의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지난해 기준 8만 6천명.

이들의 근무 환경을 감독할 인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주 전역을
근로 감독관 3명이서 점검하다보니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겁니다.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관계자>
"인원이 없다 보니까 1인당 감독관들이
처리하는 고소사건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많죠.
지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과로 지금 조치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도 대폭 줄어들게 됐죠."

게다가 근로기준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민철 /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정책연구팀장>
"사업자들도 (근로기준법에 대해) 많이 모르세요.
간혹 노동자들이 상담이나 부당대우에 대해 신고를 하게되면
그제서야 인식하는 사업자들도 너무 많아요."

제주도가 타시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높은 만큼
부당대우를 차단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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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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