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고작 25%...단속은 '0'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19.11.1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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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두 달간 자진신고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반려동물에게 주인의 정보를 등록하는
동물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 등록은 강아지에게만 해당하고
실제 등록률은 전체 반려동물의 25% 정도에 불과합니다.

허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에 위치한 동물보호센터입니다.

시민들의 신고로
길에서 발견된 강아지들로 가득합니다.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강아지들이
철창 사이로 고개를 내밀며 주인을 기다립니다.

<허은진 기자>
"이곳 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들은
대부분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간혹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주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 관계자>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연락이 되면 억지로라도 찾아가는데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많아요.
전화번호가 바뀌면 주인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 안 한 분들이 계셔서..."

제주도내 유기동물 발생건수는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약 7천여 건.

제주도는 유기를 방지하고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동물등록제 시행과 등록강화를 위해
9월부터는 집중 계도단속에 나섰지만
제주지역의 적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단속에 나설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집밖으로 나오지 않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등록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관계자>
“반려동물 키우는 수가 많은데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운동시키는 개들은
그나마 등록이 되었고...
집안에서만 키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제주도가 추정하고 있는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수는 약 13만 마리.

하지만 실제 등록된 반려 동물은
3만 3천여 마리로 전체의 25% 정도.

여기에 의무 등록 대상을
반려견으로만 한정해
고양이 등 다른 반려동물은
여전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관련법이 시행되고 있는만큼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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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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