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불법 적치물 악순환 반복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19.11.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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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나 주택이 모여있는 골목을 지나다보면
다른 차들이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도로 한 쪽에 놓아둔 물통이나 화분 등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모두 불법이지만
꾸준한 단속과 계도 활동에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음식점이 모여 있는 제주시내 골목길.
곳곳에 형형색색의 물통이 놓여있습니다.
바로 앞 식당 주인이 가져다 놓은 겁니다.

<식당 주인>
"손님이 밥 먹으로 왔는데 다른 차가 세워져 있으면
밥 먹으러 왔다가도 차 세울 곳 없으니까 가버리잖아요."

주택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대문 앞으로 줄지어 놓은
물통과 타이어가 눈에 띕니다.

집 앞에 주차를 하기 위해
미리 자리를 잡아 놓은 겁니다.

인근에 있는 목욕탕 앞도
유모차와 플라스틱 박스가
도로 한 쪽을 점령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물건이 나와있어
차들은 조심스럽게 지나야만 합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
또는 내 집 앞이라는 이유로
도로에 물건을 내놓고 있지만
이런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박종한 / 제주시 건설과>
"도로에 물건을 적치한 거 잖아요.
자기들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되죠.
공공 도로니까."

제주시가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붙여놓은 계도장을 떼어버리거나
단속반이 가고 나면 다시 가져다 놓기도 합니다.

<목욕탕 주인>
"(노상 적치물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저희가 단속을 나온 겁니다.)
그럼 여기 출입을 못하게 차가 와서 세워버리면 어떡해요.
(도로는 사유지가 아니잖아요.)
사유지가 아니더라도 보행자가 우선입니까 어느 게 우선입니까."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시에서 단속된 불법 적치행위는 2만 5천여건.

물건을 치우지 않아
강제로 철거한 경우는 1만 5천 건을 넘습니다.

단속이 지나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도로에 물건을 내놓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가나 시가지 주변 주차공간을
늘리려는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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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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