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상대 상습 민원 부부 '구속'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9.11.19 17:16

수년 동안 교직원들을 상대로
상습 민원을 제기한 40대 부부가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업무방해, 명예훼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44살 A씨와
A씨의 아내 45살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공무원 모두 150여 명을 상대로
1천 건이 넘는 상습 민원을 제기하고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교사에 대해
허위 내용을 꾸며내 명예훼손을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녀에 대한 허위 의료 진단서를 발급 받아
모두 35차례에 걸쳐
3천여 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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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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