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탄력 … 이제는 의식개혁!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9.11.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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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망사고 발생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민식이법' 처리를 위한 국회 논의가 활발합니다.

제주는 전국에서도 가장 먼저
어린이보호구역내 승하차 구역을 지정하는 등
인프라 구축이 활발한데요.

하지만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한 초등학교 등교시간입니다.
자치 경찰과 학부모, 사회단체에서
교통 정리에 팔을 걷어부쳤습니다.

특히 자녀를 태운 차량들이 어린이보호구역내
지정된 승하차 구역을 이용하도록 홍보도 잊지 않습니다.

<박철홍 / 도남초 학교운영위원장>
"옐로카펫이든 오늘 하고 있는 승하차 구역 지정이든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학부모들이 어린이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하교하도록..."

지난 9월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망 사건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국회 논의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스쿨존에 승하차 구역을 운영중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한 승하차 구역은
지난 2014년 한라초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8군데로 확대됐습니다.

또 학교 곳곳 건널목 주변에 아이들을 비춰주는 듯한
일명 옐로카펫을 설치하는 학교도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시설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예산이 쓰이고 있지만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스쿨존 주변에서 적발된 불법 주,정차 차량은
4천2백여 건.

꾸준한 단속과 계도활동에도 불구하고 매년 4천여 건이 넘습니다.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가 대부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면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습니다.

<김상대 /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
"일반지역에서 주정차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가 4만원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시 과태료가 두배입니다.
8만원이 부과됩니다."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돼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인프라는 확대되고 있지만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재고되지 않는한 큰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워보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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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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