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간호사에 욕설·폭행 40대 여성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11.26 11:17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41살 여성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현행법상 응급실에서 의료종사자를 폭행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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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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