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이
그동안 별도의 규정이 없었던
제주 환경범죄에 대한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사건 처리 기준이 마련된 범죄는
무허가 보존자원 매매와
절·상대 또는 관리보전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위반,
무허가 지하수 개발, 오폐수 지하 유입 등 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자연석 등 무허가 보존자원 매매나 반출 범죄의 경우
재범 이상이거나 판매 가격이 높을 경우
가중 요소로 고려해 처벌 수위를 강화합니다.
또 절·상대 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에서의 미신고 가축분뇨시설 설치 범행은
숨골이나 곶자왈 등 환경 영향이
큰 장소인지 여부를 처리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