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또, 지난 8월부터는 과태료가 인상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소방시설 주변의 불법 주정차가 만연합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노형의 한 골목길.
연석에 칠해놓은 빨간 선이 눈에 띕니다.
소화전 주변에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표시해 놓은 겁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빨간 주차금지선 옆으로
차들이 잔뜩 주차돼 있습니다.
단속반이 투입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단속 현장을 본 운전자가
급히 달려와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운전자>
"아이, 미처 몰랐죠. 몰랐어요, 뺄게요
이제. 몰라가지고 밥먹다가 지금 무슨 일인가 해서
보니까 지금 (단속)차가 있어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
급하게 차를 빼기도 합니다.
인근에 있는 또다른 골목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곳에서도 어김없이
소화전 앞에 주차된 차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차들이
양옆으로 줄지어 주차돼 있어
소방차가 진입하기 조차 어렵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달까지
소화전 주변에서 적발된 불법 주정차 건수는 51건으로,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는
과태료가 두 배로 올랐지만
여전히 소방시설 주변의 불법 주정차가 만연합니다.
특히, 소화전 앞으로 주차를 하면
화재시 소방용수를 공급하기 어려워
자칫하면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관들이
직접 단속을 하다보니
체계적인 단속이 어려운 상황.
<강희동 / 제주소방서 노형119센터 팀장>
"저희들이 원래 단속 전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인력으로 단속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화재 시) 소화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소화전 주변 만큼이라도 우선 불법주정차 차량을
없애보자는 취지에서 (집중 단속을 하게 됐습니다.)"
화재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만큼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꾸준한 홍보와 함께
자신의 편의보다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해보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